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4.02 2014고단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카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두교차로 쪽에서 신월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야간이라 시야가 밝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506]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1. 12. 17:30경 제천시 신월동 514 도로부터 같은 시 장락동에 있는 훌랄라치킨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날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훌랄라치킨 앞 도로부터 제천시 교동에 있는 건토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2014고단21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