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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3081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4. 10. 31.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인정사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광진구 D, E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구의, 광장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위 경매에서 2014. 10. 31.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21,494,511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한 피고에게 2,500만 원,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을 요구한 장이순에게 850만 원을 배당하고,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구의, 광장새마을금고에 327,474,260원을 배당하며,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구의, 광장새마을금고에 23,229,050원, 4순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165,050원, 5순위로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잉여금 36,126,15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그런데 사실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음에도, 원고는 잉여금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위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대차보증금에 해당되는 돈을 우선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와 공모하여 원고가 2013.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1층 방 1, 부엌 1개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임대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터잡아 2014. 3. 20.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위 배당표와 같이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서 2,500만 원을 최우선배당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위 배당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