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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00:20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시흥IC 쪽에서 난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의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