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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9 2020도62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원심법원의 재판권, 증거능력,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 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41조),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판결문 등본에까지 법관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헌법 제84조를 위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에 관하여도 위법이 있는 등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