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58,614,866원 및 그 중 41,544,83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피고 B, 피고 D에 대하여)
3. 피고 C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피고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가단4526호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A에게 대출한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였고, 위 소의 소장이 피고 C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위 법원은 2004. 11. 11. ‘피고 C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30,836,629원 및 그 중 19,966,662원에 대하여 2001.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3. 7. 5.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은행이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피고 A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A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 78,013,50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9,544,837원에 대하여 2014. 8. 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피고 C는 피고 A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 C의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으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