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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355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10. 12.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