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7.03 2018노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저항능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강간 치상과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측에게 형사합의 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고, 고령과 건강 악화로 곤란을 겪고 있는 피고인의 부모를 봉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발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5 항은 부착명령 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여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