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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20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원금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있으며, 피해자 I에 대하여 대물 변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는 총 7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액의 합계는 약 1억 4,000만 원으로 큰 금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한 것 이외에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거제시 C에 있는 ‘D’ 을 피해자들이 아닌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법원에 파산 ㆍ 면책 신청을 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