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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22066

자동차명의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7. 6.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피고는 2007. 12. 20.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관리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매월 원고에게 위탁관리료를 납부하여하고 이를 3회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원고는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실, 피고는 2015. 9.부터 2016. 2.까지 위탁관리료 등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 위 기간동안 연체된 위탁관리료, 보험료, 각종 공과금 등의 총액은 15,306,23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위ㆍ수탁관리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5. 7.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7. 6.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 위탁관리료 등의 합계액 15,306,2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2.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