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6 휴대 폰 1대(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C 등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보증금을 내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면, 피고인과 C, 성명 불상자는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8. 16. 10:25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신한 캐피탈인데, 보증 보험료를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600,000원을 E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5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97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에 C과 성명 불상자를 태우고 다니면서 C이 지시하는 대로 농협 NH 금융 PLUS 삼성 역 지점, 국민은행 건 대입구역 지점, SC 제일은행 성수동 지점 등에서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6. 10. 25. 오후 C으로부터 ‘ 보이스 피 싱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아무래도 내게 불리한 것 같다.
일단 중국에 가야겠으니 공항까지 태워 달라’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C의 은신처로 가 자신의 K5 승용차에 C을 태우고 인천 국제공항으로 가서 C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