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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1 2018도6755

관세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가격조작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 )에 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