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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2가합53715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1.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별지

2. 기재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D당은 2012. 3.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5일 동안 2012. 4. 11. 실시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검사인 피고 A, B, C는 원고 D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과 관련하여 2012.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2-10992, 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고 한다)을 발부받았는데,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과 압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압수수색할 물건 다음 자료의 내용이 저장되어 있거나 저장되어 있다가 삭제된 서버(① IP : E 웹서비스 용, ② IP : F 구 투표시스템, ③ IP : G 오라클 DB서버 등 D당이 사용하는 3개 서버)

1. D당의 비례대표 경선과 관련 투ㆍ개표록, 선거인 관련 자료, 선거인명부, 당원명부, 투표과정에서 작성된 투표지, 현장투표 진행경과와 그 투표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 자료 등 투표와 관련한 자료 및 물건

2. D당 비례대표 경선 투표와 관련된 프로그램, 위 프로그램과 관련한 투표/개표내역(선거인 명부, 투표자 정보, 접속 아이피, 투표결과 집계내역 등)이 기록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 위 투표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내역 또는 열람수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 위 투표 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과 관련된 소스자료, 투표시스템 및 관련 서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계약서

3. D당의 이 사건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집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자료 일부 기각의 취지(대상 물건 및 압수의 방법 제한)

1. 압수수색 장소에 소재한 D당 관련 서버 중 범죄혐의 관련 정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3개 서버로 압수 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