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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03 2019고단38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22: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7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식기건조기의 문짝을 부수어 손괴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내리 쳐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의 압쇄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사건현장 약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에 대한 확인), (피의자 E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