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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04:34경 대구 중구 태평로 152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태평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은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U턴을 하려는 경우 미리 1차로로 차선을 옮기고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U턴을 한 과실로 그곳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신진택시 주식회사 소유인 E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91,1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 그랜져 승용차를 440만원에 양수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2014. 3. 19.경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