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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5구합235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814,429,83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이고, C은 보령시에서 폐기물처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 5. 26.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이다.

조정조항

1. 가.

C 및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9. 10. 10.까지 60억 원을 지급한다.

2. 가.

C 및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D의 폐기물처리사업 영업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20억 원(위 60억 원과는 별도임)과 이에 대한 2009. 10.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나. D가 2011. 4. 10.까지 영업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C 및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즉시 위 20억 원과 이에 대한 2009. 10.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3. 원고가 위 원리금 전액을 지급받으면, 원고는 E, F, G에게 명의신탁한 D의 주식 11,500주(23%)를 C 및 D에게 반환한다.

6. C과 D가 위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B과 D 간의 2007. 12. 12.자 공사(가)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C과 D가 위 제1항을 이행하면 위 공사(가)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원고는 C과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5240호로 주식양수대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09. 8. 1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2013. 2. 8. 피고에게 C으로부터 지급받은 13억 5,000만 원을 이자소득으로 추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C으로부터 지급받은 233,424,657원을 이자소득으로 추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3. 3. 27. 피고에게 C으로부터 지급받은 1,301,25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