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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9 2014고단65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6. 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 31. 17:00경 대구 달서구 성서모다아울렛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 23:00경 대구 달서구 성서모다아울렛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 14:00경 대구 달서구 성서모다아울렛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