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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5159999

구상금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73,259,630원과 그 중 73,130,243원에 대하여,

나. 망 G으로부터 상속 받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의하여 경기도 지역에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 소 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나. 신용보증 약정 및 대출 실행 (1) 신용보증 약정의 체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신용보증 의뢰에 따라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피고 회사가 소외 중소기업은행( 이하 ‘ 소외 은행’ 이라 합니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아래의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을 하였다.

신용보증 일자 보증번호 보증 원금 보증 기한 2017-07-17 H 72,000,000원 보증 비율 : 90% 2018-07-17 (2020-07-15까지 연장되었음) (2) 신용보증 약정 내용 위 신용보증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 보증 약정상의 채무자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 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 변 제일부터 상환 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 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 보증료, 연체 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3) 연대보증 망 G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 약정상의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대위 변제 금 피고 회사는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서도 위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2020. 5. 8. 소외 은행에 7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