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7.25 2012나10220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계산표의...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I은” 다음에 “P으로부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우선분양전환권을 보유한 자 또는 그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 내지 양수한 자들인데, 우선분양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분양대금(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시기, 지역에 건축된 AQ 아파트의 경우 택지조성원가의 80%를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도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택지조성원가의 100%를 적용하고, 법령상 택지 관련 비용 항목에 포함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규정된 액수를 초과하여 광역전철비로 135억 원,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으로 50억 원, 군사시설지원비로 20억 원 합계 205억 원의 도시기반시설분담금을 택지조성원가에 반영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택지조성원가에도 그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도시기반시설분담금을 포함시켰으며, 건축비로 ‘실제 건축비’가 아니라 상한선에 불과한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분양대금을 정하였으며, 우선분양자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위 분양계약 중 피고가 위와 같이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을 잘못하여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우선분양자인 원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