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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2 층 홈 플러스 주차장에서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26, 문래 자 이 아파트 앞 노상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