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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29 2020가단30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