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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38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8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9. 10:30경 울산 동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고 출입문이 잠겨있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7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5cm) 1개와 피고인이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1cm) 1개를 양손에 들고 서 있다가,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내가 오늘 사람 하나 죽여뿐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415』

1. 2019. 3. 9.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9. 07: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평소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E(여, 50세)의 주거지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현관문 손잡이를 붙잡고 흔들면서 “이 집은 사이비 집 같다”고 하면서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고 집 안에 있던 피해자도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현관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9. 3. 9.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9.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범행을 제지당하자 경찰관이 떠난 후 다시 찾아와 피해자 주거지의 안방 방충망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384』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시가확인) 『2019고단14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