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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7고단944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70』(피고인 A) 피고인 A과 C은 서로 여행을 하다가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C은 강원도 원주시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렌트카를 휴대폰으로 검색한 후 피고인 A에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렌트카에서 차량을 렌트하도록 시켰다.

피고인

A은 2017. 10. 25. 12:36경 E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G 소나타 차량 1대를 2017. 10. 25. 12:36경부터 같은 해 10. 27. 13:00경까지 차량을 임차하기로 하고 차량 대여료 100,000원을 지불하여 자동차 대여계약을 하였다.

피고인

A과 C은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위 차량을 사용하던 중, 2017. 10. 27. 13:00경 위 차량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운행하다가 2017. 11. 3.경 강원도 춘천시 H에 있는 I은행 부근 도로에 놔두고 가버리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소나타 렌트 차량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4165』(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C은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의 차량에서 주유용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 B과 C은 2017. 4. 13. 01:49경 경기 광명시 K아파트 앞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의 L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M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의 성명불상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위 차량 때문에 주차에 방해가 된다고 말하여 상담원이 원격으로 위 차량의 문을 개방해 주자,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주유용 N카드 1장(번호 : O)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과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