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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7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22. 그 남은 형기를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8. 평택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B 주식회사의 회사 직원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B 이 경기도 평택에 있는 E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 폐전선, 동 파이프 )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E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 등 40 톤을 보장해 주고 기계장비 등을 주겠다, 만약 물량 미달 시 1Kg 당 3,000 원 금액에 준하여 상계처리 해 준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공장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 등에 대하여 B이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고철, 비철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고철 및 비철 처분권의 계약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날 신한 은행 F 명의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매매 계약서, 예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이중계약 확인),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