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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8 2015고단6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10. 21:00경 인천시 연수구 C아파트 106동 1113호 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1. 18:00경 위 C아파트 106동 1113호에서 D로부터 “1층에 내려가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전해줘라”라는 부탁을 받고, 메트암페타민 약 0.6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메트암페타민이라는 정을 알면서 건네받아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2015. 5. 10.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