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10. 21:00경 인천시 연수구 C아파트 106동 1113호 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1. 18:00경 위 C아파트 106동 1113호에서 D로부터 “1층에 내려가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전해줘라”라는 부탁을 받고, 메트암페타민 약 0.6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메트암페타민이라는 정을 알면서 건네받아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2015. 5. 10.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