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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2 2014고단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8, 9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7.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7.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62】

1. 피고인 A는 2013. 9. 21. 21:40경 원주시 F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위 주거지의 유리 출입문과 방충망, 전기 조명기구를 향해 던지고, 그 다음날 12: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위 물건들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조명기구 4개, 시가 9만원 상당의 현관 입구등 3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투명유리창 3장, 시가 9만원 상당의 방충망 1개 등 합계 5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1088】

2. 피고인 A는 2012. 10. 25. 21:45경 원주시 H아파트 102동 1007호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1094】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역 인근에 있는 주차장 앞길에서, A에게 필로폰 약 1g을 3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7.경 부산 사하구 K 소재 건물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