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9.13 2016가단166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 C, D은 각 8,444,444원을,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9. 9. G으로부터 부산 연제구 H 지상 주택 중 2층 일부를 보증금 3,800만 원, 기간 2002. 9. 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G은 2008. 8. 19. 사망하였고, G의 처인 피고 F과, 자녀들인 피고 B, C, D은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며,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피고 B, F은 각 2016. 11. 17.에 피고 C은 2016. 3. 28.에, 피고 D은 2017. 7. 21.에 각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5. 24. G 및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 을라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B, C, D은 보증금 3,800만 원 중 각 8,444,444원(=3,800만 원×2/9)(원 미만은 버림)을, 피고 F은 12,666,666원(=3,800만 원×3/9)(원 미만은 버림)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