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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96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경기 파주시 E 부동산 F호에 대한 분양대금 계약금을 납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1,65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C은행 통장(계좌 G) 및 현금인출카드를 교부받고 위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분양대금 지급 용도로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불상지에서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ATM 기기를 이용하여 350만 원을 현금 인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검사는 이 사건 범죄가 2018. 10. 16.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785 사건 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하였으나, 위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785 판결의 범행일시는 피고인에 대하여 2016. 10. 22.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합14, 18(병합), 21(병합)(분리) 판결의 확정일 이전이어서, 위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785 사건과 이 사건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