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10.25 2012노396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F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에 대한 투자금으로 3억 원을 수수하였을 뿐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위 돈을 수령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조합이 해산되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3억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N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라는 표현을 생략한다)의 대표이사 S 또는 그 직원 M으로부터 N을 조합의 철거업체로 추천,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가 N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은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투자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었고, 피고인 A가 당시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