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교부 또는 송금하도록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5. 30.경 ‘돈 인출, 돈 송금을 해주면 수수료 4-5%를 준다’라는 취지의 인터넷 구인광고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일명 ‘B’)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에게 연락하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고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인출액의 3-4%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6. 14.경부터 성명불상(일명 ‘C’)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약 60만 원을 그 대가로 제공받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를 받고,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치과의원’ 앞으로 이동한 후, 2019. 6. 15. 오전경 F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카드번호: G) 및 H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카드번호: I) 각 1장을, 2019.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