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2 2015고정136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1014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피부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4. 경부터 2015. 7. 29. 경까지 위 소재지에서 영업장 면적 약 42.19㎡( 약 13평 )에 관리용 침대 2개, 석션 기 1대, 자외선 살균기 1대, 피부 관리용 화장품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공중 위생 영업의 신고 없이 A 코스 50만 원 등 6개 품목의 서비스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미용업( 피부) 영업을 하여 월 200여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의 제반사정에 더하여 뒤늦게나마 영업신고를 한 사정을 반영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