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15.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3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8. 10. 3.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2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원고는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대리기사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결국 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고 가버려 위험하다는 생각에 차량을 길가에 세워두려고 운전을 한 것인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오랜 구직활동 끝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품질업무를 맡고 있어 정기적으로 지방 출장을 다녀야 하는 관계로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