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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394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3. 19:00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이 엘리베이트를 고철로 처분하였을 때, 도로포장을 하였을 때, 어린이 놀이터 설치 공사를 할 때 비리를 저질렀는데 좀 있으면 비리가 줄줄 나올거다’라는 취지로 G에게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월 말경 부산 사상구 E 아파트 106동 입구 경비초소에서 경비근무 중이던 H에게, 사실은 피해자 F이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이 고철에 비리가 있어 조지려고 하니 I 회장이 걸쳐 있어 걱정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불기소이유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말한 내용을 허위인 사실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내용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말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내용과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