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24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17:00경 광주 남구 C 피해자 D(59세) 운영의 “E병원”에 방문하여 술에 취해 물리 치료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안 받는 게 좋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술 마시고 치료를 못 받으란 법이 있느냐”, “그동안 벼르고 있었다”고 고함을 질러 진료를 받던 환자 5~6명을 가버리게 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