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426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3년 제78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3년 제787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