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426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3년 제78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