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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1 2017나20033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별지 목록 제1, 2, 4, 5항 기재 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쪽 제5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5. 4. 8. 접수 제248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고쳐 쓴다.

제3쪽 제14행부터 제4쪽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시가 931,320,68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세종중앙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C은 원고에 대하여 708,062,464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670 사건의 판결에 따른 원금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3. 4. 4.부터 2015. 3. 20.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액), 피고에 대하여 3억 8,000만 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 931,320,680원 - 5억 4,000만 원 - 708,062,464원 - 3억 8,000만 원 = - 696,741,784원)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대전지방법원 K, L(중복 부동산경매사건에서 합계 약 14억 3,000만 원에 매각되었으므로 이 금액을 C의 적극재산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세종중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연체가 없었으므로 대출원금 4억 5,000만 원만을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15. 6.경의 감정평가액은 931,320,680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