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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4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4381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2018고단4839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대구 서구 B 부근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직원인데 홍삼과 담배를 직원가로 할인 공급해 줄 수 있다. 다만 이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물품대금을 선입금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직원도 아니었고 홍삼과 담배를 할인 납품할 다른 공급자도 알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홍삼과 담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8. 2,800만 원, 2010. 11. 11. 1,000만 원, 2010. 11. 19. 300만 원, 2010. 11. 23. 500만 원, 2010. 11. 24. 700만 원, 2010. 12. 중순경 250만 원, 2011. 1. 중순경 250만 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예전에 E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같이 근무한 E 직원으로부터 E에서 나오는 B급 담배를 싸게 구입해 되팔아 3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투자금액이 1억 2천만 원인데, 현재 2천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담배를 구입해 되팔아 10일 뒤에 이자를 포함해 4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단지 2개월간 용역회사 소속으로 E 남대구지사에서 파견근무를 했을 뿐이어서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