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67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 21:00경 대구 중구 칠성동 2가 302-155에 있는 롯데백화점 대구점 앞 화단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롯데백화점 앞 노상 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휴대전화기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