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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6나30403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6. 22. 3,000,000원을, 2012. 7. 5.경 1,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4,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는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3개월 후로 정하였다면서 2012.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1, 2 각 현금보관증에는 변제기 부분이 각 공란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가 변제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고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피고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별도로 이행을 최고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9.로부터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2015. 1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