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54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3.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B당구장’에서 아케이드 게임물인 '신궁타켓2' 게임기 2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기의 현금투입구에 지폐를 투입하면 500원당 화살 4발이 주어지고, 주어진 화살을 발사하여 과녁을 맞히어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가 누적되고, 게임종료 후 누적 점수를 10만점 당 10만원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게임기 구동화면(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