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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07 2020구합11527

개발행위허가처분 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처분의 경위

등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보조 참가인’ 이라 한다) 은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5. 7. 27. 및 2017. 5. 1.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 남 장흥군 BT 외 3 필지(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에서 풍력발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하는 내용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부지 인근에 거주하거나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보조 참가인은 2017.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 82,229㎡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신청(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피고는 2018. 10. 1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 종전처분’ 이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58조 제 1 항 제 4호 부적합 1) 이 사건 사업 부지는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광역 생태 축의 역할을 하는 BU이 인접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해 생태 연결성 훼손이 불가피하며, 2) 주변지역은 수달, 삵, 붉은 배 새매, 황 조롱이 등 다양한 법정 보호 종이 서식하여 환경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며 자연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토지이용 실태,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 국토 계획법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부적합 1)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진입도로ㆍ운영도로의 경사도와 달리 진입도로의 굴곡이 극심하고, 풍력발전시설의 규모, 임도의 계획 등 형상이 열악하며, 2) 산 정상부에 설치되는 운영도로 주변지역은 급격 상지로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자연훼손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