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나6599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말미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11행 말미에 ‘손상 부위가 신경계이므로 옥내옥외 근로자의 직업계수 3 적용’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그 아래 표를 삭제한다.

『4) 계산 : 80,813,474원 원고는 2015. 11. 9.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2017. 7. 6.부터 같은 달 13.까지, 같은 해

8. 31.부터 같은 해

9. 9.까지 합계 6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2015. 11. 9.부터 61일이 경과한 2016. 1. 8.까지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보고 별지 계산표와 같이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 제1심판결 5쪽 4행 및 9행의 각 ‘2018. 8. 18.’을 각 ‘2019. 5. 18.’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11행(표 포함)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합계 : 6,629,328원(아래 계산과 같다.) 제1심판결 6쪽 16행 내지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8,176,876원(=재산상 손해 60,176,876원 위자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9. 7.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갑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0. 1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제1심판결 인용금액에 지연이자를 더한 93,071,873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 원금과 이자의 공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