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3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24. 14:0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건물 부근에서, 1회용 주사기 7개에 나누어 담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4.53그램을 위 D 건물 1층에 있는 27번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E에 대한 유선조사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