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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108415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A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F은 원고 A과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D, 원고 B, 피고 E, 원고 C를 두었다.

나. F은 2013. 6. 13.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은 사망 당시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아파트 I호(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아산시 J에 있는 5개 토지(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 이하 ‘J 부동산’라 한다), 아산시 K에 있는 4개 토지(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토지, 이하 ‘K 부동산’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D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E 사이: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3. 8. 2.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 A에게 분할하고, J 부동산은 원고 B, C에게 각 1/2씩 분할하며, K 부동산은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속재산 분할에 협조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J 부동산, K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고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D 1) 피고 D는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분할협의서 중 피고 D의 서명 부분은 위조되었다. 2) 이 사건 분할협의서는 조잡한 낙서이고,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협의서 원본이 1장만 존재하는 등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