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120,000원과 2016. 2. 26.부터 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서울 강서구 C 대 285.9㎡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공유자이었던 D는 2015. 8. 25.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위 건물 중 지하실 198.5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230만원(부가가치세는 별도임), 기간 2015. 8. 26.부터 2017. 8.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19. D, E으로부터 위 서울 강서구 C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2015. 11. 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3) 피고는 2015. 10. 26.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0. 26.부터 2016. 2. 25.까지의 미지급 차임 1,012만원(= 253만원 × 4월)과 2016. 2.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3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