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7. 07:30경 제주 서귀포시 B에서, 정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의 C 투싼 승용차 앞에서 상의는 가죽 잠바, 하의는 성기 부위가 찢어져 성기가 드러난 검은색 팬티 스타킹을 입은 채 돌아다니면서, 출근길에 그곳을 지나가던 D(여, 21세)에게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8. 18:40경 제주 서귀포시 E에 있는 F호텔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복장을 한 상태로 퇴근길에 그곳을 지나가던 위 D를 향하여 허리에 손을 얹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보란 듯이 서 있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11년 같은 범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