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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6.13 2017가단62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