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6.13 2017가단62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