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서부간선도로 양평교 밑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동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당산역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던 D 택시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173,1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C,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