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조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B에서 노인요양시설인 C을 운영하고 있고, 2008. 5. 27. 창원시 의창구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설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하 C을 가리켜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 나.
창원시 의창구와 피고는 2013. 6. 10.부터 2013. 6. 13.까지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제공한 2009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급여내역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원고는 이 사건 기관에서 수급자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그 비용을 청구하면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데도 100% 수가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7. 17. 피고 부산지역본부 명의로 원고가 2010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감산수가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 468,493,99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3. 7. 18. 피고 창원중부지사 명의로 원고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감산수가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2,935,31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처분 중, 원고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25호, 2009. 6. 30.,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수가를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데도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은 각 94,717,026원, 13,527,529원이다
(이하 이 부분에 대한 2013. 7. 17.자 및 2013. 7. 18.자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