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43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437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017 고단 419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 29. 확정되었고, 2016. 10. 1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374』 피고인은 2014. 3.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11 년 식 벤츠 500 승용차를 구입해 줄 수 있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구입할 벤츠 차량이 특정되어 있거나, 차량을 구입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로 2014. 3. 7. 경 1,000만 원, 2014. 3. 11. 경 400만 원, 2014. 3. 12. 경 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419』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9. 15:4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E 부근에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F 소속 공무원 G로부터 법원 내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H 쏘나타 차량을 불법 주ㆍ정차를 하는 것에 대하여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불법 주 ㆍ 정차해 놓은 채 약 30분 간 그곳을 떠났다가 돌아와 위 차량에 스티커 경고문이 붙여진 것을 확인한 후 갑자기 G에게 욕설을 하면서 G가 좌측 가슴에 패용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