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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60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6. 공소외 성명불상자로부터 주행교육비 명목으로 금 217,575원을 받고 그때부터 5회에 걸쳐 10시간 동안 (주) B의 명의로 된 C 엑센트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0명을 상대로 합계금 36,012,073원을 운전교습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주)B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여 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D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 4. 공소외 E으로부터 주행교육비 명목으로 금 250,000원을 받고 그때부터 5회에 걸쳐 10시간 동안 (주) B의 명의로 된 F 투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명을 상대로 합계금 14,745,000원을 운전교습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3. 피고인 A, G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5. 11....

참조조문